▲국가공무원법 제 65조 1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로앤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일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타인에게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징계를 받게 될 선생님들 중에 정당에 가입한 분이 계시다면 법을 어긴 것이겠지요. 굳이 민노당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혹은 허경영 총재의 민주공화당이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나의 신념과 정당의 정책이 맞는다면 가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진짜 큰 문제는 수업 시간에 '편향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듯 주입하는 것이겠지요. 정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혹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신념이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정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치적'일 수가 없지요. 4대강, 천안함과 같은 것들만 정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마트에 가서 구입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충분히 '정치적'일 수 있지요. 당장 6월 2일엔 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선, 선거에도 참여 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신념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행위, 이거 참으로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공무원, 그리고 교사어차피 정치하며 살아가는 건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입 안 하고 후원할까, 했더니 그러면 파면하고 해임하겠다고 합니다. 꾸준히 낸 후원금 몇 십 만 원이 한 집안의 가장이던 아버지의 목숨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고 교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엔 동의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강요하는 게 문제지, 자신의 생각대로 조용히 후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범법행위'인가요?
우리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생각의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무원도 좋아하는 당에 후원금 낼 권리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응원만 하라는 얘기인 건지, 참 답답합니다.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 응원도 혼자 속으로 '대~한민국' 외치면 뭐합니까. 박수 다섯 번 치고 고래고래 소리도 좀 질러줘야지요. 단, 축구 싫어하는 옆집 아저씨한테 항의 안 받을 정도로만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에게 피해주거나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금 납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자유조차 없는 대한민국은 참 삭막한 나라 아닙니까?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정치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좋아하는 팀 응원하며 살아갈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 사실'만으로 징계 여부 결정한 교과부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