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와 교육연구사, 건설업자인 교육감 후보의 제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 사조직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승정)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설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명을 1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건설업자 김아무개씨와 교육공무원(교육연구사) 권아무개씨다. 김씨는 이번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와 사제지간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스승인 후보를 위해 2009년 10월경 자신과 친분이 있는 대학 졸업자들로만 구성된 '▲▲교육연구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했다. 이 모임에는 15~20명의 현직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모임을 갖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선관위는 "김씨는 2010년 3월경 스승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대학 동문회원 등 17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권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김아무개씨와 함께 '▲▲교육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후보의 치적 홍보성 유인물과 다른 후보자의 비난성 유인물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권씨는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의 준용)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이나 사조직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 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사조직 운영,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 감시·단속에 선관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김아무개씨는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 전 일이다"라며 "몇 번 만나고 말았다, 잘 지내는 후배들과 만나서 소주 한두 잔 정도 하는 사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씨는 "정기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면 오고 말면 마는 사이였다"면서 "한참 지나서 고발한다는 것이 기가 차다, 사조직이라고 하니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2010.05.15 16:26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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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선거, 교사 등 20여명 구성 사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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