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시연
지나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아래 방통심의위)가 이번엔 시민단체 심사대에 올랐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08년 5월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2년간 권리침해 게시물 삭제 등 시정요구 건수가 3만6209건에 달하고, 2008년 50%에 불과하던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도 지난해 72%, 올해 87%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최문순 의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 게시물에 공적 매체에나 적용되는 사실 확인 요구"이처럼 시정요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물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통신 심의에까지 엄격한 방송 심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부터 최근 1년여간 통신심의소위 심의 결과를 분석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블로그 등에 올리는 글까지 준언론에 달하는 사실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결국 해당 게시판에 대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소비자 비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이유로 유튜브나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까지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 통신분과 특별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사실 확인은 공적 매체에나 적용되는 것인데 통신분과 방송계 인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도 통신처럼 규제 완화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통신까지 방송처럼 규제 강화로 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시멘트회사 의견만 듣고 '쓰레기 시멘트' 글 일방 삭제" 심의 과정에서 정작 글을 올린 당사자 의견은 듣지 않고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최병성 목사의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관련 다음 블로그 글 삭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환경운동가인 최 목사는 3년 전부터 시멘트를 만들 때 인체에 유해한 산업 폐기물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공익적 사안이었지만 지난해 4월 방통심의위가 명예 훼손을 주장한 양회협회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블로그에 올라온 관련 게시 글 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해 다음이 이를 삭제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행정법원 1심에서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시정요구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시멘트회사의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명예훼손을 결정했다"면서 "사법적 결정에 앞서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정요구 이행율 99.5%... 책임 요구엔 '민간기구' 발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