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이 '시야율 100%'라는 것을 강조한 지난해 EOS 7D 신문 광고.
오마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최근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아래 캐논코리아)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EOS 7D'의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캐논코리아는 지난해 9월 'EOS 7D' 출시 당시 뷰파인더 시야율이 100%라고 광고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과대·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일본 DSLR 카메라 잡지인 'DCM'과 누리꾼 실측 결과 실제 시야율이 '100%'가 아닌 97% 전후로 확인된 것이다(관련기사 :
'누구도 예상 못한' 캐논의 반전? 시야율 100%는 '뻥!').
이에 캐논코리아는 그해 10월 말 뒤늦게 '가로 세로 시야율 약 100%'로 바꾼 광고를 내보냈지만 소비자들은 '꼼수'라며 계속 반발했고, 결국 12월 초 EOS 7D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야율 실측 후 환불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불 과정에서 시야율 측정 방식에 대한 캐논 내부 규정을 인정하는 '환불확약서'를 강요해 논란을 부추겼다.
결국 일부 사용자들은 환불을 거부하고 캐논코리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최근 그 허위과장광고 책임을 인정한 경고 조치가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4일 "법 위반 사실은 있지만 캐논코리아측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 광고를 시정했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 대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캐논코리아측은 "공정위 경고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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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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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캐논 'EOS 7D' 과장 광고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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