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정비사업 시행사인 SK건설이 공주 금강변 둔치에서 중학생 등 단체회원들을 상대로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주시청
선거관리위원회가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해 왔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충남 공주시와 SK건설 관계자 등을 각각 '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관권선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방위교육을 받는 교육생에게 지속적으로 4대강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설명해온 공주시 관련부서 책임자와 SK건설 관련 실무책임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청은 지난달 13일 공주 신관동을 시작으로 28일 계룡면·반포면에 이르는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교육에서 6차례에 걸쳐 4대강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3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4대강 사업시행사인 SK건설(금강7공구, 금강보) 관계자들은 금강둔치에서 쓰레기 줍기 등 금강정화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학생 및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4대강 사업 홍보물을 배포하고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민방위교육장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 사업설명을 해 왔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사업 홍보 관련 질의를 받고 회신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집회 등 방법으로 찬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4대강 홍보 강연한 논산시-홍문표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