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ARS여론조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각이 날카로워지고, 수사망은 넓어지고 있다. 검찰은 강운태 후보 참관인이었던 임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한 김덕천 전 호남일보 회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뉴시스
검찰, 김덕천 전 호남일보 회장 전국에 지명수배... 소위 '양심선언'도 가짜?
검찰은 4월 30일 김덕천 전 호남일보 회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1일 소위 '양심선언'을 자처하며 "이용섭 의원 측이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하며 11억 원을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곧바로 "그럴 줄 알고 대화내용을 녹취했다"고 반박하자 "검찰에 출두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전격적으로 지명수배한 까닭은 그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ARS 여론조사 실시과정은 물론 경선 후 과정에서도 주요한 고리로 곧잘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호남일보의 전 사장인 엄아무개씨가 "호남일보의 경선방해 불법ARS 여론조사는 강운태 후보 측의 요청으로 강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실시한 것"이라고 폭로하자 자필확인서를 작성해 "엄 사장은 그 당시에 출근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또 경선방해 ARS 여론조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강운태 후보 선거참관인 임아무개씨가 실제 '강운태 후보 정책부본부장' 명함을 행사했다고 하자 이번엔 강운태 의원 측을 통해 재직증명원을 내보이며 "호남일보 직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엄 전 사장이 "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직원채용은 없었다"고 반박하자 대응을 피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지난 4월 21일엔 강운태 후보 측 대변인의 소개를 받으며 소위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이 김 전 회장이 자필로 쓴 문서를 보이며 "김 전 회장이 '강운태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수차례 먼저 접근을 시도했고, 돈도 요구했다"고 반박하자 그 다음날(4월 22일)로 예정돼 있던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 "검찰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던 사람이 검찰에 의해 지명수배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