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뇌물 받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실형 확정

대법,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94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등록 2010.04.29 20:22수정 2010.04.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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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04년 12월 박 수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연차 회장과 그의 사돈인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때 박 회장은 "김정복 중부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할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94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고, 박 수석은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엔 이용섭 국세청장의 교체 문제가 공론화 돼 공직기강 비서실에서는 유력한 후임 국세청장으로 거론되던 이주성 국세청 차장과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준비 중이었고, 박 수석은 인사검증 총괄 책임자 지위에 있었다. 

또한 청와대 민정 비서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로 알려진 박 회장을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해 관리 및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박 전 수석에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9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년간 검사로서 재직해 왔고,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 하고 처신에 주의해야 했던 피고인의 지위, 받은 상품권 가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수석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니며, 뒤늦게나마 상품권 또는 그 상당 금원을 반환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상품권 수수가 피고인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3년6월의 형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의 최하한의 형인 점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한 박연차 회장에 대한 관리 직무에 관해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상품권을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정규 #박연차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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