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중앙일보 보도에 반론글을 올린 문형배 판사의 블로그.
문형배 판사 블로그 캡처
문형배 판사는 <중앙일보> 이현택 기자를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 기자가) 부산에 다른 일로 취재하러 왔는데, 인사를 좀 하면 안되겠냐구 전화가 왔"고, "중앙일보의 기사가 그 동안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인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옹졸하다 싶어 승낙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하러 온다길래 승낙하였고, 차를 대접하며 가볍게 몇 마디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제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중앙일보> 기사에서 일부 환경단체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 이현택 기자가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에 대한 시행 중지 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는데"라는 자신의 질문에 문 판사가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원고 측 주장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는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공정하게 판단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내게 '기대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나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기사화한 데 대해서도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것.
그는 특히 <중앙일보> 기사를 '허위보도'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만일 중앙일보가 이 부분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면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자가 녹음을 했다면 녹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문 판사는 22일자 보도에 대해 하루가 지난 23일 이에 대한 반론을 올린 데 대해서도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김주완이 운영자로 있는 100in.com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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