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아기 키우며 출생신고…양친자관계 인정

김태의 판사 "친부모 동의 없어…형식에 다소 잘못 있더라도 입양 효력 발생"

등록 2010.04.12 17:41수정 2010.04.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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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갓난아기를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이 없이 데려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양친자관계를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46,여)씨는 1997년 9월 자신의 병원 앞에 버려진 생후 2주된 B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A씨는 4년이 지나도록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B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고 2001년 1월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그 후 A씨 부부는 현재까지 B군의 실제 부모는 물론 기타 친족들로부터 어떠한 이의나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아들 B군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영주권 이민비자를 신청했으나 B군이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친부모의 동의)에 따라 입양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아들 B군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 소송(2009드단67484)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양친자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B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양육 상황 등에 비춰 원고들은 피고 B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편 B의 친생부모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낙권자(代諾權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15세 미만자에 대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는 피고의 대낙권자가 이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서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양친자관계 #출생신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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