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롭지 않은 야산인 줄만 알았는데...태안군 소원면 신덕리의 야산.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립되었지만, 30여년 전에는 석면광산으로 1992년 12월 폐광되기까지 약 813톤의 석면을 생산했다.
김동이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결과를 접한 태안군 소원면 신덕1리 주민들 중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건강영향평가에서 태안에서도 5명의 석면폐증 소견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결과는 총 9084명의 검진대상자 중 45%에 못 미치는 4057명의 검진결과이고, 태안 지역만 해도 총 778명의 검진대상자 중 고작 34.8%인 271명만이 검진을 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 소원면과 근흥면 등지에 석면광산이 분포하고 있었지만 이중 소원면 신덕1리 야산(만리포중학교 건너편)에 200㎡ 면적의 석면광산이 지난 1979년부터 1986년까지 굴착방식으로 석면을 채굴했으며, 1992년 12월 폐광되기까지 약 813톤의 석면을 생산한 바 있다.
당초 주민들은 이곳을 석면이 아닌 곱돌 생산광산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넓지 않은 광산에서 굴착 방식으로 생산되었고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토석으로 굴착되어진 부분을 매립함으로써 석면의 외부유출이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5명의 주민에게서 석면폐증 소견 결과가 나오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술렁이는 모습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주민 박아무개씨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별 거 아닌 줄 알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추가 건강검진이 있으면 꼭 검진을 받아 봐야겠다"고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 다른 주민 유아무개씨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서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석면광산으로 인한 이상 소견자가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는 시간을 내서라도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이번 조사에서 폐암과 석면폐증, 흉막반 등의 소견을 받은 사람은 피해구제 1차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며, 석면폐증 등 구제대상 확정여부 등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정해질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악성중피종 및 석면폐암이 약 3천만원, 석면폐증은 폐기능 장해등급별로 500만~1500만원 수준 등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자는 유족에게 특별유족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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