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일부 해역 패류독소 치사농도 검출

등록 2010.04.05 09:46수정 2010.04.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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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5일 지역 해역에서 패류독소 식품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진해만~거제 동부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 동해면 내산리 해역 등 4곳에서 치사농도가 검출되는 등 자연산 홍합 등 조개류 취식이 금지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식품허용 기준치(80㎍/100g) 초과해역이 진해만 전 해역과 거제도 동부해역까지 확산되면서 행락객들이 연안에 서식하는 진주담치(홍합), 굴, 바지락 등 자연산 조개류 취식금지를 당부했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 3월 23일 처음 발생해 3월 29일 13개소, 4월 2일 18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마산시 진동면 송도를 비롯해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동해면 외산리 ▲거류면 당동리 해역에서는 4곳은 치사농도로 알려진 600㎍/100g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해역은 최고치인 2,103㎍/100g이 검출됐다.

 

4월 2일 조사결과 도내 조사지점 28개소(진주담치 19, 굴 9) 중 27개소(진주담치 16, 굴 8)에서 패류독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21개소(진주담치 16, 굴 5)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6개소(진주담치 3, 굴 3)는 기준치 미만, 1개소(굴)에서는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진해시 명동 지선을 잇는 해역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수도) 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시방~장승포 지선을 잇는 해역이며 패류채취 금지 추가 요청 해역은 ▲마산시 덕동~구산면 난포리 지선 해역 ▲통영시 원문과 지도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구조라 연안이다.

2010.04.05 09:46ⓒ 2010 OhmyNews
#패류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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