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근 정치자금법 무죄...알선수재 유죄

등록 2010.04.02 19:39수정 2010.04.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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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측근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2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이날 강금원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 최고위원의 측근인 윤모(41)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 51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판결문을 통해 "안희정 최고위원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고, 돈을 준 강 회장이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단지 안 최고위원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이 관련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윤씨를 기소하는 방법으로 안 최고위원에게 흠집을 내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언을 종합해볼 때 업자들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이 모두 명백하다"며 "수수액이 8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과 금품수수 과정 등에 비춰볼 때 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너무도 불합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0.04.02 19:39ⓒ 2010 OhmyNews
#안희정 #정치자금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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