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지급연령손을 이용해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상교
또 지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고 55세가 되면 소득이 없을 경우(여기서 소득이란 해마다 다르지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월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조기노령연금이란 걸 받을 수 있다.
이 연령도 지금은 55세 이상이지만 58년생부터 61년생까지는 56세, 62년생부터 65년생까지는 57세, 66년생부터 69년생까지는 58세, 70년생부터 73년생까지는 59세, 74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로 늦어진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