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정치행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 총선에 출마해 상대 후보인 김형오 비방 혐의... 벌금 150만원

등록 2010.03.25 17:26수정 2010.03.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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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행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55)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8대 총선 때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K변호사는 2008년 3월 영도구의회 의원 19명에게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유세과정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김형오 의원은 4년 전에 낙선할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 전 대표의 도움으로 당선돼 한나라당 요직을 맡을 수 있었는데, 김 의원이 박 대표를 배신하고 이명박 당선자에게 줄서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연설하는 등 4회에 걸쳐 상대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방했다.

 

1심 "벌금 80만원... 인격적으로 비하할 만한 연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K변호사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할 만한 연설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 및 후보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생활이 아닌 정치활동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언론기사를 근거로 해 경솔하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잘못은 있으나 상대방 후보자의 정치 행보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을 여지가 다분히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벌금 150만원...동종 범행 전력 있으면서 또 비방해"

 

하지만 항소심은 K변호사에 대한 벌금형을 높였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K변호사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춰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 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사안이 중해 벌금형을 높였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3.25 17:26ⓒ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형오 #공직선거법위반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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