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제주시의 한 견본주택에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선대식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변형되면서 온갖 특혜가 부여됐다. 보금자리주택은 개발계획·실시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지구계획만 수립하도록 해 절차가 간단해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특별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을 승인할 경우, 자동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33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승인하고, 10개 법률의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효력까지 갖췄다.
또한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지구의 국토부 고시를 살펴보면, 모두 1조2757억 원에 이르는 자금투자 금액과 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다. 실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비해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려 토지주택공사의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가구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반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 주택공급 계획(3만5606가구)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24%인 8608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과 공공 분양주택은 전체의 61%인 2만1832만 가구. 여기에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13%)와 분양연립(2%) 등을 합한 전체 분양주택의 비율은 76%에 달한다. 다른 시범지구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19 대책을 통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중 70만 호(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 20만 호 포함)를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했지만, 이는 노무현 정부의 200만 호 임대주택공급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