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상곤 교육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사특위, 불출석한 증인 19명 전원에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키로

등록 2010.03.16 20:03수정 2010.03.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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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도한 이른바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아래 조사특위, 위원장 장윤영)가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조사특위는 16일 오후 3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이 출석치 못하도록 한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하고, 불출석한 증인 19명 전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사특위의 결정은 출석요구한 증인 21명 중 19명이 불출석해 특위 활동 자체가 파행으로 끝난다는 판단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경기도의회 전동석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여 조사특위 결정 사항을 위와 같이 공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로 구성된 조사특위 자체에 대해 "야당의 참여없이 부당하게 구성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오늘 회의는 도교육청의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 증인 출석 거부,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불이행 등에 관한 것이었다"며 "김 교육감이 고의로 증인들의 출석을 막기 위해 출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증인 출석을 막은 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증인 출석 방해로 의회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법원이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19명의 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41조 5항)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도의회 차원의 김 교육감 고발과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문제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때 상정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상곤 #교육감 #행정사무조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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