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 경남지역 교사들, 인권위에 진정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 수사 관련... 영등포경찰서-경남도교육청 대상

등록 2010.03.07 17:57수정 2010.03.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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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의심을 받고 있는 교사 17명은 7일 권정호 경남도교육감과 담당 장학사, 영등포경찰서장을 당사자로 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영등포경찰서와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한 정보인권의 심대한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28일자(접수 3월 2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인적사항,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근거자료를 취합해서 송부하라는 업무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는 지난 3일 교사 17명이 소속된 학교 행정실장한테 이메일을 보내 '긴급․보안'이라고 밝힌 뒤 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 근거 자료를 수입할 것을 지시했다.

전교조 지부는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 신상자료를 과잉수집하는 행태는 잘못"이고, 이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장학사가 이메일을 통해 교사의 신상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사건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따지기도 했다.

지난 5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는 "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이라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메일이 문제가 된다면 정식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받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해당 학교에서 들어온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의 신상자료를 수집해 경남도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진정서에서 "내용을 뒤늦게 인지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경남도교육청으로 송부하지 않도록 학교에 요청하였으나 이미 경남도교육청으로 송부를 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은 "본인은 경남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를 통해 본인의 동의 없는 정보유출은 부당하니 송부 받은 자료를 다시 본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진정서에서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경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동당 가입 의심 교사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공문 사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경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동당 가입 의심 교사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공문 사본. 윤성효

"제주교육청은 업무협조 요청 받았지만 자료 미송부"

또 전교조 지부는 "영등포경찰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업무협조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교육청마다 대응이 달랐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제주교육청의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포상 등이 아닌 수사에 관한 인사기록 요청은 영장발부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미송부했고, 서울교육청의 경우 간단한 인적자료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다른 교육청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낼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협조공문을 접수하고 단 하루 만에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지시하여 대부분 자료를 취합했다"며 "교사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는 도교육청이 수사기관의 공문 지시에 교사들의 개인신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두리째 넘기는 행위는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경남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는 7일 낸 자료를 통해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공문이 아닌 장학사 개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학교 행정실에 개인정보자료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교사에게는 알리지 마라는 내용까지 지시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자료를 송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장이 사유서를 써야 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불이익이 있음을 알리는 등 부당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개인정보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개인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공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숨기기 위해 개인 이메일로 지시하고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도교육청은 작년 시국선언 교사를 파악한다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개인메일로 보내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전력이 있다. 교육청은 향후 개인메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며 공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권정호 교육감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공개사과하고 신속히 내부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영등포경찰서 #전공노,공무원노조,행안부 #경남도교육청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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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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