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경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동당 가입 의심 교사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공문 사본.
윤성효
"제주교육청은 업무협조 요청 받았지만 자료 미송부"또 전교조 지부는 "영등포경찰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업무협조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교육청마다 대응이 달랐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제주교육청의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포상 등이 아닌 수사에 관한 인사기록 요청은 영장발부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미송부했고, 서울교육청의 경우 간단한 인적자료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다른 교육청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낼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협조공문을 접수하고 단 하루 만에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지시하여 대부분 자료를 취합했다"며 "교사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는 도교육청이 수사기관의 공문 지시에 교사들의 개인신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두리째 넘기는 행위는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경남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는 7일 낸 자료를 통해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공문이 아닌 장학사 개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학교 행정실에 개인정보자료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교사에게는 알리지 마라는 내용까지 지시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자료를 송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장이 사유서를 써야 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불이익이 있음을 알리는 등 부당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개인정보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개인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공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숨기기 위해 개인 이메일로 지시하고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도교육청은 작년 시국선언 교사를 파악한다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개인메일로 보내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전력이 있다. 교육청은 향후 개인메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며 공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권정호 교육감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공개사과하고 신속히 내부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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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피해' 경남지역 교사들,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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