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부평구 대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화재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부실하게 시공해 수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불을 나게 한 혐의(=업무상 실화)로 공사 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대정초교 강당 화재는 비상조명등에서 발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강당은 1월 7일 준공 검사필증을 받았으나, 그 달 26일 화재가 발생해 2층 대부분이 전소됐다. 이로 인해 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평경찰서는 3일 소방공사업체 대표 A(49)씨와 현장 대리인 B(48)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공사는 건물의 비상조명등과 소화전 등을 설치하는 공사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부평서 관계자는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불량 자재 사용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3.05 11:03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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