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와 관련 여수시 의회는 25명의 시의원중 현재 9명의 의원이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있다.
심명남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겸직금지 조항을 무시한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유지하던 겸직을 사임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지난 25일 '겸직신고에 따른 사후처리 요구서'를 시의회 사무국에 보내 의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은 "시의회 조례 등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위해 겸직금지법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예산안 심의 등 집행부 견제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며 "겸직 현황에 대한 사후 조치를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겸직금지란 현직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여수시 의회는 25명의 시의원 중 현재 9명의 의원이 체육회나 생활체육, 한국자유총연맹 등에서 회장, 부회장으로 임원을 맡고 있고 K의원은 3개 단체에서 부회장, 고문, 이사로 활동 중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은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