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6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소년병의 실체를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현역으로 복무한 소년병의 규모를 1만4400여 명으로 추정했다.
김만호씨 제공
"소년병 김만호씨 아들입니다. 기자님 덕에 한을 푸셨습니다. 법제화 감사드립니다."지난 2007년 2월 28일자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소년병' 김만호(76)씨의 아들 성환씨가 지난달 26일 기자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다.
평양이 고향인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했다가 16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징집' 당했다. 생사를 넘나든 전쟁에 참가한 그에게 돌아온 건 '참전유공자증'과 달마다 나오는 7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전부다. 위로금 명목의 참전명예수당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지난 2003년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소년병 문제는 묻혀 있었던 셈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해결 급물살... 한국전쟁 발발 60년 만에 소년병 실체 인정지난 2007년 <오마이뉴스>는 소년병 김만호씨 인터뷰를 시작으로 한국전쟁의 또 다른 그늘인 소년병 문제(정부는 '소년·소녀지원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소년병'으로 통일한다)를 수차례 추적 보도했다. 이를 통해 소년병 징집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불법행위였고, 정부가 오랫동안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눈감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정부는 50여 년이 넘도록 소년병들의 '공로'는 인정했지만 실체 인정과 국가유공자 인정 등을 거부했다. 소년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발의)도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조차 소년병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다.
전향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당시 15세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킨 관련 법령이나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50여 년 만에 소년병 징집의 불법성을 인정한 점은 성과였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거기까지였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좀더 전향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군번이 공식적으로 부여된 '현역 복무 6·25 참전 소년·소녀지원병'과 '비군인 6·25 참전 소년·소년지원병'을 구분해 전자의 실체를 공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에 '6·25 참전 소년·소녀지원병'이라고 명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국방부가 소년병을 '18세 미만의 병역 의무가 없는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국제연합군 또는 전투경찰대에 지원·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로 규정하면서 그 실체를 인정한 것.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킨 소년병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59년 만이다.
'소년병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6·25참전 소년병 전우회'(회장 박태승, 소년병 전우회)의 윤한수 사무총장은 "이번에 정부가 소년병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소년병의 신분이 (정규) 군인으로 완전히 확정됐다"며 "실체 인정은 이상희 국방장관 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적표'가 존재하는 '현역복무 6·25 참전 소년·소년지원병'의 규모를 1만4400여 명(18세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는 '비군인 6․25 참전 소년·소년지원병'은 89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국방부 직속 군사연구기구인 군사편찬연구소는 오는 2013년까지 소년병의 전사를 연구해 '소년·소년지원병 6․25 참전사'(가칭,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년병의 개념 정립에서 참전 과정과 주요 활동 연구, 참전 증언록 작성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 누락 위패 봉안 ▲ 현충시설 건립 ▲ 명예 고양 대책 강구 등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