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대법원 "뇌물 혐의,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 원 확정"

등록 2010.02.23 17:50수정 2010.02.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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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인 K(52, 3급)씨는 지난 2008년 12월 같은 공사 2급 직원으로부터 "내가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위원장인 당신이 사장을 만나서 이번에는 승진에서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K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지위를 이용해 인사청탁의 알선과 관련해 3000만 원을 받았다"며 "이는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고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K씨는 "1ㆍ2급 사원에 대한 승진인사는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확정하는 의결절차를 거쳐 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ㆍ2급 사원이나 고등인사위원회 심사위원인 임원들은 노조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노조위원장이 승진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한 공사에 있어서는 사장이 2년 정도의 임기로 임명되고 있어 노조의 협조 없이는 순조로운 경영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승진인사에 관한 직무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K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전달한 '노동조합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1급 사원의 보직 2자리를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인사에 반영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노조를 대표해 사장과 교섭을 하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임명권자인 사장과도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위에 있는 등을 감안하면 사장의 승진인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2.23 17:50ⓒ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뇌물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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