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이익배당금 지급 집단소송'에는 2800여 명의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건수로는 5000건이 조금 넘는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삼성생명이 상장 전에 '계약자 이익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계약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는 나중에 보험금(실제위험율) 지급, 책임준비금(실제이자율) 적립, 사업비(실제사업비) 사용에 쓰인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경우 이익배당은 '이자율차배당'(예정이자율-실제이자율)과 '위험율차배당'(예정위험율-실제위험율), '사업비차배당'(예정사업비율-실제사업비율) 3가지뿐이다. 결국 생명보험사의 이익은 대부분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계약자 이익배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 '이자율차배당'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이자율차배당에는 당해 연도 이자율차 운영수익(투자자산의 배당, 이자, 임대료 수입 등 경상 운용수익)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자산수익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태여서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가에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에서 매년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계약자의 보험료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치자. 삼성생명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상관없이 계속 최초 매입가만 장부에 기재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도 계약자 배당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을 상장할 경우 상승한 부동산 가치는 고스란히 주식가치(기업가치)에 반영된다.
소송대리인단은 "삼성생명이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의 계약자 몫을 구분하여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상장하게 되면 이의 가치가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모든 이익을 주주가 불로소득으로 향유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상장 전에 계약자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은 거의 다 유배당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매입되었다"며 "그렇게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가 기여한 몫을 따져서 적정하게 배당해야 한다"고 거듭 '상장 전 이익배당'을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그동안 주식상장을 계속 미루어온 배경에도 이러한 '계약자 이익배당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상장을 미룰수록 계약자에 돌아갈 '유배당 계약준비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삼성생명은 현재 유배당 보험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전부 무배당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준비금의 비중이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며"1992년 이전에는 전부 유배당 계약준비금이었나 현재는 유배당 계약준비금이 40%에도 못 미치게 되어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해도 60% 이상을 회사의 주주가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52년간 삼성생명에 기여한 계약자들 몫은 10조원그렇다면 삼성생명의 기업가치에 기여한 계약자들의 몫은 얼마나 될까? 전체 책임준비금 중 유배당 계약준비금의 비율이 계약자 몫이고, 계약자 몫 중 10%는 주주 몫으로 배당된다.
2010년 1월 20일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삼성생명 1주당 가격은 15만원이다. 여기에서 액면가인 500원을 제외한 14만9500원에 주식수 2억주를 곱하면 삼성생명의 자산가치(capital gain) 변동액은 29조9000억원이 된다. 주식을 상장하면 삼성생명의 기업가치가 29조9000억원이나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는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할 경우 얻게 될 상장차익이 3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과 같다.
2009년 12월 말 현재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준비금 비율은 38%(정확하게는 38.4%) 정도이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 몫은 11조3620억원(29조9000억원×0.38)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주 몫(10%) 1조1362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계약자 몫은 10조2258억원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1958년부터 2009년까지 52년간 계약자들이 삼성생명의 기업가치에 기여한 몫을 10조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해마다 1923억여원의 이익금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어야 하는 금액이다.
특히 소송대리인단은 "삼성생명이 연도별 유배당 책임준비금과 원고 개인별 책임준비금, 연도별 전체 배당금액과 원고 개인별 배당금 지급액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별 배당금 등이 정확히 계산된다"며 "정확한 배당금 산출을 위해 삼성생명이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지난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계약자 몫 878억원을 자본잉여금으로 남겨두었다. 당시 자산재평가 차익 2927억원 중 876억원을 주주 몫(30%)으로 배당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전입했다. 계약자 몫인 2051억원(70%) 중 40%에 해당하는 1173억원을 ▲공익사업 출연 391억원 ▲특별배당금 391억원 ▲배당안정화준비기금 391억원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계약자 몫 878억원(30%)은 자본잉여금으로 내부에 유보시켰다.
소송대리인단은 "자본잉여금 878억원은 계약자 몫 70% 중의 30%로서 분명히 계약자 몫"이라며 "삼성생명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서 신주를 배정하든지 현재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정확한 몫을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을 명확하게 따져서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금을 신주 등으로 배당하라는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