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과 교원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박찬숙, 권철현, 김학송 등이 그들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데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김행수(선관위 자료)
현행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도 국가공무원 또는 교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경우, 이정희 의원의 발표 이후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상 문제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 후원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사안이다. 선관위도 유권해석을 통해 "교원의 정치자금 후원문제는 정치자금법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강조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법제처와 행안위, 교과부도 교사나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하는 정치후원금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교장들의 한나라당 의원 후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한나라당도 법제처 등과 같은 입장이었다. 전교조 교사들의 소액 후원금을 문제 삼고 싶다면, 교장들의 한나라당 정치인 고액 후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사학 이사장과 총장들의 한나라당 후원은 어떻게 볼까지난 10여 년간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는지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 현황자료에 나타난 한나라당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중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학장 등 사학 관련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그 이유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건국대, 국민대, 광운대, 덕성여대, 단국대, 대불대, 대구보건대, 동서울대 등 사립대학의 이사장 또는 총장에서부터 서울 영훈학원, 충암학원, 부산 동래학원, 대구 경신학원 등 초중등 사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립학교의 수장들이 이군현, 정두언, 진수희, 안상수, 박근혜, 장윤석, 김형오, 김덕룡, 김영선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씩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