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 측이 무단도용한 사진의 저작권자가 2007년 8월 한 웹사이트에 올린 모습
인터넷 화면 갈무리
2009년 7월 31일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신문·방송의 시사보도나 시험의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 의원의 게시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의원 측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명시해야 했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사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저작권법 136조 1항에는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전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된 저작권 법은 2009년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당시 29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43명이 찬성했고 이 중 127명이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의원 측은 "글은 전 의원이 쓰지만, 사진은 인터넷 담당자가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사진 게재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외국사이트 사진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사전에 협의를 구하기 어렵고, 그래도 사진을 작게 편집해 사용했다"며 말 끝을 흐렸다. 저작권법 3조에 따르면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사진의 크기와 상관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게 최대한 신경 쓰고 있는데 업무상 실수였던 것 같다"며 해당 사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로 표절 논란을 겪고 있는 전 의원이 이번엔 사진 무단 도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공유하기
'표절' 논란 전여옥, 이번엔 '저작권법 위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