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8면 기사
한겨레
<금융규제 미국은 다시 죄고 한국은 "더 풀어야">(경향, 16면)경향신문도 16면에서 정부가 "은행 대형화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은행(IB)의 업무 확대 등으로 금융위기 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의 금융선진화 안"을 내걸고 은행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은행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의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움직임"으로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선도해야 할 한국이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나온 곽승준 위원장과 진동수 위원장 등의 발언을 다루면서 "이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총출동한 행사는 '국제 세미나'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선언장'에 가까웠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기사는 "미국, 영국 등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정책을 자율에서 규제로 방향을 크게 전환했다"며 "하지만 미국 모델을 추종하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리먼 브라더스'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형 금융사 출현에 목을 매는 것은 대형 금융사가 금융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만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는 금융형태로는 해외규제에 걸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며 "당장 산업은행이 최근 태국은행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성격을 함께 갖는 CIB로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또 "정부는 우리 금융은 은행업과 증권업, 보험업이 분리된 전업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부 겸업을 추가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해 "지주회사 아래에서는 위험도가 미국식 CIB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 자율화 중학생 수준도 안돼">(조선, B2면)반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미국․영국 등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금융 규제를 취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와 투자은행(IB)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고강도 은행 규제 방안인 '볼커 룰(Volcker rule․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조치)'이 국내 금융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함께 다뤘다.
<"한국에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 적용은 중학생을 초등생으로 끌어내리는 격">(중앙, E11면)중앙일보도 E11면에서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볼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룰'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은행 규제 방안을 국내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내용을 부각하며, 진동수 위원장의 발언도 함께 다뤘다.
<"한국 금융 자율성 아직 중학생 수준 美 규제 따라가면 다시 초등생 될것">(동아, 5면)동아일보도 5면에서 "정부는 '볼커 룰'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따르지 않고 규제완화, 투자은행(IB) 비중 확대, 금융회사 대형화 등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곽승준 위원장, 진동수 위원장 김주형 금융위 사무처장의 발언 내용을 싣고 힘을 실었다.
2. 법원, "허원근 타살, 국가 배상하라"…<조선>의 '이상한' 인터뷰<조선> 허원근 아버지에게 "배상금 어디 쓸거냐?"<경향> 허원근 아버지 "진실규명․국가의 사과 더 간절"법원이 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중 하나인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해 타살을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6부는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허 일병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총 9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각각 타살과 자살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허 일병이 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며, 군 내부에서 조작 및 은폐가 있었다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4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법원 판결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실었지만, '진실공방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방부의 항소 내용'을 전했다. 또 허 일병 아버지의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에 대한 내용은 쏙 빼고 이를 '물타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 "의문의 죽음 허원근 일병은 타살">(경향, 10면)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 더 간절">(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배상금 보다는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가 더 간절하다'는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법원 "허원근 일병, 타살이 맞다">(한겨레, 9면)한겨레신문도 9면에서 관련 기사를 싣고 "재판부는 누가 허 일병을 살해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원 "부대원이 許일병 쏴… 자살로 위장">(조선, 10면) <"헌병대 뻔뻔한 거짓말… 승소 확신">(조선, 10면) <"목격자 증언무시 즉시 항소하겠다">(조선,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