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대법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벌금 500만원 확정

등록 2010.02.04 15:28수정 2010.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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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원 계약이 깨진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 개원 준비나 무료진료 업무를 방해하며 소동을 벌였다면 비록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K(55)씨는 치과를 공동 개원키로 했던 H씨가 상호 투자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데 격분했다.

이에 K씨는 2007년 8월 H씨의 치과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들에게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감금하겠다"며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에도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당시 H씨의 병원은 영업정지기간 중이었는데, H씨와 직원들은 출근해 홍보 등 개원 준비업무나 무료진료 업무를 하고 있었다. K씨는 심지어 H씨와 직원들이 퇴근한 후 찾아가 병원 현관 자물쇠를 부수기도 했다.

결국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해 1월 K씨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K씨는 "H씨는 당시 영업정지기간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고, 동업하기로 약정했으므로, H씨의 치과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업계약을 해지 당한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치과에 무단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K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H씨 병원의 업무정지 처분은 치과의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의료보험청구)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H씨의 개업 준비 및 진료 안내 등의 업무는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H씨가 동업약정의 해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더라도 H씨가 치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치과에 들어가 H씨의 치료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H씨의 평온한 점유를 침해하고, 치료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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