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담배 몰래 반입…대법 "공무집행방해 아냐"

단순한 반입물품 금지규정 위반에 불과…담배 들여보낸 피고인들 무죄

등록 2010.02.01 16:52수정 2010.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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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양장본에 교묘하게 숨겨 구치소에 들여보냈다면 이는 단순한 반입물품 금지규정 위반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41)씨 등은 2007년 12월 마약사범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Y씨가 "담배를 넣어 달라"는 부탁을 하자, 구치소에 들어오는 물건 검사과정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담뱃가루를 숨길 수 있는 양장본 책을 만들어 제공했다.

 

이로 인해 교도관의 물품차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희준 판사는 작년 1월 K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해 금지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했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 및 검사하거나 금지물품을 회수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그런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제본해 반입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작년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배를 숨기고 반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적극적인 면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해 위계를 사용해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K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해 확인하고 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감시 및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2.01 16:52ⓒ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교도관 #구치소 #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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