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전동에 조성한 하늘쉼터
의왕시청
의왕하늘쉼터는 고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격이 주어지며 15년간 사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관리비포함 177만원이며, 자연장은 34만원, 수목장은 167만원이다. 의왕시민은 최장 4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의왕시 환경위생과 하늘쉼터 담담자는 1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준공식을 가진 바 있어 오늘 별도의 개장식을 갖지 않았다"며 "하늘쉼터는 자연속의 봉안담과 자연장, 수목장 시설이 특징으로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혐오시설이 아닌 그리운 가족을 보고 싶은 이들이 항상 머무는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협약체결로 향후 화장장 설치 발판 마련의왕시는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고 만장이 예상되는 오전동 공동묘지에 친환경적인 봉안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2006년 8월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 9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09년 9월 20일 준공해 개관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의왕하늘쉼터 준공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8일 하늘쉼터 조성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오전동 38통 주민들과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건의한 민원 내용을 채택하여 민관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특히 협약에는 의왕시 장사조례에 매장 전면금지와 화장장 설치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민숙원사업이던 전세대 상수도 설치, 하늘쉼터 사용료 수입액의 10% 마을기금 지원, 관리동 매점운영권 마을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아내 주민기피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설치한 성공적인 선례로 남기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장장이 있는 곳이 수원·성남·고양 등 3곳에 불과하고, 지역의 장사는 지역이 책임지고 각 지자체마다 장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현실에서 향후 화장장 설치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