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신상공개 시작인 2010년 1월 30일 현재 등록된 열람대상자는 없다.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지난달 22일과 27일, 아동성폭행범 인터넷 신상공개와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안전과에 전화,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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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09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폭행범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에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열람할 수 있다"
- 아동성폭행범 인터넷 신상공개 대상과 공개 범위는?"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 매수, 성매매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재발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법원이 등록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다. 집행유예자는 등록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징역과 같은 형 집행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과 함께 등록만 되고, 형을 모두 받은 후 출소와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징역 3년 초과자는 10년, 징역 3년 이하인 자는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사진 및 키와 몸무게, 시·군·구 읍·면·동까지 기재된다. 등록대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것들이 '성범죄자 알림e'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 2010년 1월 24일 현재, 시행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단 한사람도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해는 물론 최근 몇 년 꽤나 많은 아동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올 1월 1일부터 시행, 법의 발효일인 1월 1일 현재부터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등록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등록 판결 명령을 받은 사람이 통지되면 바로 등록될 것이다."
- 몇 사람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뉴스만을 바탕으로 해당사이트를 검색하라고 하자 대부분 '아동성폭행(범)'이나 '아동성폭력(범)'이란 말을 떠올렸지 '성범죄자'라는 말은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성범죄자 알림e'를 모르면 접근하기 힘들다. 현재 TV에서 아동성폭행 관련 공익광고가 나가고 있다. 자막 하나만 넣어도 훨씬 찾기가 쉬울 것 같다. "현재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성범죄자'라고 검색하면 '성범죄자 알림e'라는 말이 쉽게 보인다. 한글주소창검색 연결은 차후 생각해 보겠다. 성폭행(범)이란 말 자체가 범죄와 관련 되다보니 사이트개설 제한을 받았다. TV광고를 하기는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러나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 알리고 있다. 지하철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도입 초기라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단점이 보이는 대로 계속 수정, 보완해 가겠다."
- 보건복지가족부에 과거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걸로 안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었다. 2000~2006.2.3일까지 이들 명단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개했었고, 2006.6.30일부터는 경찰서에서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의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인터넷 신상공개와 관련 그동안 공개했던 사람들 명단을 일정기간 공개할 필요가 있어서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6월까지 공개하게 된 것이다. 2010년 6월 이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 인터넷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인터넷이용이 어렵거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2011년부터 우편고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3세미만 아동 부모들에게 지역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를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 아동청소년만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도 필요할 것 같다."확실한 답을 할 수 없으나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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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게 닿아있는 '끈'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책동네' 기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지만, '동·식물 및 자연, 역사' 관련 책들은 특히 더 좋아합니다.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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