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보복폭행' 은폐 경찰간부들 집유 확정

대법, 장희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대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록 2010.01.28 19:29수정 2010.01.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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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은폐에 연루됐던 경찰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보복폭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중단시킨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희곤 서장의 지시와 한화 측의 로비를 받고 수사를 축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대원 전 수사과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1심, 장희곤 서장 징역 1년...강대원 수사과장 징역 10월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008년 1월 장 전 서장에게 징역 1년을, 강 전 수사과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경찰조직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서 경찰수사권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이로써 국민들이 받은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극에 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항소심, 범행 발단인 김승연 회장의 집행유예와 형평성 고려해 감형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1심 판결을 깨고, 장 전 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 전 수사과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장희곤 서장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치안 및 초동수사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임에도 고교선배이자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복폭행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사과장에게 수사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고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후에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한화의 조직적인 로비 및 사건 은폐 시도를 상당기간 가능하게 해 국민들에게 경찰수사권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게 만들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최기문 전 청장의 청탁을 받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보도 이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복폭행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점, 한화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경찰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조직의 누를 끼치고 국민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무겁다고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대원 수사과장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장으로서 마땅히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건 은폐 시도에 의해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이 경찰서로 이첩된 이후 한화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지위보장 등을 약속받은 결과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사행태를 보이다가 결국 내사종결 수순을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동은 국민들에게 경찰수사권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되게 만들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서장의 내사중단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거듭된 내사중단 지시에 결국 내사를 중단한 점, 그룹 임직원들을 총동원해 사건 은폐 내지 축소를 시도하는 등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경찰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장희곤 #강대원 #보복폭행 #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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