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 안내미지급분(차액)에 대해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기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나비는 고용지원센터나 사장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21일 모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주민통역지원센터'를 찾았다.
그런데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는 나비에게 통역인을 통해 '임금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임금포기 각서는 통역인 외에 상담팀장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작성되어 있었다. 이주민을 돕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며, 이주노동자인 나비의 권리를 묵살해 버린 것이었다.
임금 포기각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서 강요에 의한 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사안이다. 이주민통역지원센터라면 응당 근무처변경을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약점을 빌미로 임금포기를 강요하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에게 임금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사실은 해당 센터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지난 18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3448억원, 체불근로자수는 30만1000명으로 지난 2008년보다 체불금액은 40.6%, 체불근로자는 20.5%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부는 내달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공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임금체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돼 있는 기본 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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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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