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대한민국 검찰, 이리도 비루한 존재였는가"

노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 처분에 '검찰 비난' 봇물

등록 2010.01.06 17:52수정 2010.0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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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며 특히 친노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일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목적이 '알권리 충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재단 "서거한 전직 대통령 세 번 욕보인 짓"

 

그러자 '노무현 재단'은 즉각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파렴치 행위에 스스로 면죄부라니…대한민국 검찰은 이리도 비루한 존재였는가?"라며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해 놓고도 슬그머니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린 이번 불기소처분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그런 수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며 "그런 불법행위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포장하는 건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세 번 욕보인 짓"이라고 일갈했다.

 

또 "검찰은 노 대통령 서거 직후에도 통렬한 자기반성이나 성찰은커녕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인 적이 있고, 또 검찰은 수뇌부가 물러나고 부랴부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으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보듯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의 이번 행위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됐다고 규정한 노무현 재단은 "이제 법과 원칙과 인권은 사라지고, 공작수사와 표적수사가 활개를 칠 수 있게 됐다. 진실을 파헤치는 엄정한 수사 대신 기획수사와 화려한 언론플레이가 횡행하게 됐다"며 "개전의 빛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검찰은 이리도 비루한 존재였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기형적 권력기관, 자신들보다 더 센 기관을 빼면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성역화 된 초법적 기관,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자정능력은 상실한 검찰은 더 이상 희망을 걸기 힘든 존재"라며 "철저하고도 근원적인 개혁대상일 뿐이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주권 "검찰, 인격살인 자행하는 선봉장 역할"

 

시민주권모임(대표 이해찬)도 성명을 통해 "검찰은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표하고 혐의와도 관련 없는 내용을 생중계하듯이 흘려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가고,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옭아매어 인격살인을 자행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준규 검찰총장의 '검찰의 수사내용 공표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바로 마련할 것'이라는 인사청문회 당시의 외침은 어디로 갔고, 명명백백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만 남았는가"라며 "뻔한 잘못도 아니라고 우기는 검찰을 보며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힘없는 국민과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온갖 탈법적 행위로 칼날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 없이 너그러운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주권은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항하는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혁파,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등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작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삼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서거한 대통령 거듭 욕보이는 폭거"

 

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도 이날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된다고 보지만, 죄가 안 된다'니 황당무계한 결론"이라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지독한 자기 부정"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스스로 면죄하는 것은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을 거듭 욕보이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김 부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사문화해 비판세력에 대한 공작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은 이중 잣대, 고무줄 잣대로 법과 원칙을 문란케 하고 있는 검찰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참여연대 "국민의 상식과 정반대의 검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논리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존재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이자, 검찰이 당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익목적'이 있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거론했다"며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교정할 능력이 없음을 다시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기관의 중간수사 브리핑은 실적을 자랑하고, 피의자에게는 사실상의 '치욕형'의 기능을 하거나, 피의자의 자백을 압박하는 언론플레이의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 및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여론의 비난에 기대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검찰은 공익을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국민의 상식과 생각과는 정반대의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상식을 가진 국민 중에 검찰의 설명을 얼마나 납득할지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1.06 17:52ⓒ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노무현 재단 #시민주권모임 #참여연대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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