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는 이혼사유 안 돼"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아"

등록 2010.01.06 12:00수정 2010.01.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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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36)씨와 B(27, 여)씨는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1월 당시 A씨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했다가 2007년 8월 귀국해 A씨의 본가에서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됐다. 함께 살게 된 A씨의 부모들이 이를 알고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조언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A씨가 2007년 11월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혼소송을 내면서 B씨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거부하며 현재까지 A씨의 부모 집에서 각방을 쓰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1심인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혼 재판 중에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둘 사이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아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조정이나 화해 절차에서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양승태 #부부관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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