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눈 가리고 아웅"?

환경단체 "국토부 등, 공유수면 매립 승인 시 주문한 것"

등록 2010.01.04 17:32수정 2010.0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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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갯벌 6.1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12월 31일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정한 사례라 다른 시ㆍ도의 모범 사례가 된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환경단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개발을 위한 매립으로 인해 인천의 천연 갯벌은 사라져가고 있다. 인천 육지 쪽 갯벌은 크게 김포ㆍ송도ㆍ남동 갯벌로 분류된다. 김포갯벌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조성으로 3712만 5000㎡가 매립됐고, 남동갯벌도 남동공단이 조성되면서 사라졌다.

송도갯벌도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해 대부분 사라졌다. 송도11공구라고 불리는 고잔 갯벌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런 송도11공구의 공유수면매립을 정부는 지난 3월 승인했다.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6.11㎢는 송도매립지 6ㆍ8공구 2.50㎢와 11공구 3.61㎢를 합친 것이다. 규모면에서 옹진군 장봉도 갯벌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인 옹진군 대이작도에 이어 세 번째다.

이 갯벌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로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ㆍ검은머리갈매기ㆍ말똥가리ㆍ알락꼬리마도요 등 107종 2만 2821개체가 서식ㆍ도래하는 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인천시는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가 포함돼 개정된 2005년 이후 최초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개발만을 앞세운다는 인천시의 이미지를 보전과 개발을 병행,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송도갯벌 지정에 앞서 연수구와 지역주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으며, 2010년 송도갯벌 관리를 위해 국비 1억원을 포함해 1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이번 고시는 환영할 일이지만,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하면서 6.1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존치시킬 것을 주문한 것"이라며, "송도11공구는 송도신도시가 국제적인 해양도시로 평가받기 위해서도 보전해야하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며, "인천시의 이번 지정 고시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송도11공구 매립 사업을 추진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실제 송도11공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면적 7.16㎢ 중 주택시설용지(아파트ㆍ주상복합)가 14.4%(=1.03㎢)를 차지하며, 상업업무시설 10.6%(=0.76㎢)과 공공시설용지 54.1%(=3.87㎢)를 제외한 산업유통시설용지는 불과 20.9%에 해당하는 1.50㎢뿐이다.

매립지 중 상당부분은 아파트와 주상복합, 상업시설, 공원 등으로 꾸며지는 셈이라, 당초 송도국제도시의 방향인 IT․BT 등의 첨단 산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산업단지가 전체의 21%인데, 이를 위해서 인천의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을 모두 매립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해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도갯벌 #송도신도시 #송도11공구 #인천녹색연합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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