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연 목적 '법관 기피신청' 기각 합헌

헌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과도한 침해 아니다"

등록 2010.01.04 14:56수정 2010.01.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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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법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낸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등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K씨는 무고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 담당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아울러 K씨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에 근거해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20조1항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그러자 K씨가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는 간이기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해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당해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을 정지시킨다면, 그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형소법 제20조 1항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다"면서도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소송행위들은 너무 다양한 행위태양을 갖고 있어 이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1.04 14:56ⓒ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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