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LPG할인 기간만료를 알리는 문자가 전송됐다. 이날 전송된 문자는 1개월 이내 할인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자들은 축소할 예정이며 축소 시기는 별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즉, 이 번 달 안으로 할인기간을 정하고 감면대상자는 축소하며, 그 대상자(장애2-3급)들의 축소 시기는 별도로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문자를 수신한 한 장애인운전자(지체3급)는 "실제 올 것이 왔다. 이젠 자동차연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피부로 와 닿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장애인관련단체에서는 정부에 수없이 많은 해결책 방안을 촉구하고 투쟁도 고사하며 다방면으로 해결책 촉구를 요청했지만 정부의 농락으로 현재 이 문제는 최악의 벼랑 끝으로 와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위에서 인터뷰한 민 모씨는 "직업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할 지 모른다."며 직업전환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정한 대안이 없는 것일까?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밝혔듯이 2006년 말 정부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차량소유에 따른 장애인 간 형평성', '예산의 효율성' 등이라고 지목한 것인데, 그렇다면 위에서 지목한 내용 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차량소유에 따른 장애인 간 형평성'에 대해 집고 넘어가 보자.
첫 번째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이 부분을 냉철하게 파헤쳐보면 정부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장애인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취재 알게 된 여론이다. 즉,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러다 보니 차량소유에 따른 장애인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장애등급 판정을 안일하게 내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해당 등급을 받은 장애인과 불법으로 판정 받은 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했고 이를 무시하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에 후유증도 생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적으로 장애등급 판정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게로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취재원들은 말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은 많으니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 이런 사정을 보고 느낀 일부 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변경돼 적용되는 장애등급 판정처럼 장애인자동차운전자만을 위한 판정기준도 마련해 실질적으로 차량이용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판정을 받게 하고 이 기준을 통과한 장애인들에게만 별도의 카드를 발급한 뒤 면세유 혜택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되겠지만 전문가들과 해당 장애인들 간에 공청회 등을 열어 해법을 찾으면 분명 해결책이 나올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 없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을 종료해 간다면 차량이용이 잦은 중증장애인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감만 안겨주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회의와 투쟁에도 불과하고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예산을 160억여 원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 되면서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대폭 축소돼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에 장애인계는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이들은 생계수단 또는 이동수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pmn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1.02 14:26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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