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금천구청장과 문희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소개말은 의례적인 인사말에 불과"

등록 2009.12.24 18:18수정 2009.1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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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수(63) 서울 금천구청장과 문희(73)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인 한인수 구청장은 2007년 12월6일 서울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자원봉사동아리 팀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였던 문희 의원을 소개했다.

 

이날 한 구청장은 "이분은 저와 친한 누님으로 한나라당 문희 국회의원입니다. 약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앞으로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은 자원봉사단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금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다는 것이다.

 

또한 금천마라톤클럽 송년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받았다. 이로 인해 한 구청장과 문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수사(관악경찰서) 개시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내기 위한 의도에서 경찰서 관할구역을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당시 참석자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에게 월례회의를 녹화한 동영상 테이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진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문희는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금천구에 특별한 연고도 없었고, 7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도 전에 자신을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시기에 굳이 자신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사실을 밝히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구청장이 '이분은 저와 친한 누님으로 한나라당 문희 국회의원입니다. 약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은 같은 정당 당원으로서 지역구를 방문한 국회의원을 소개하는 의례적인 소개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문희의 발언 중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오십시오'라는 부분도 자신의 업무분야와 참석한 모임의 성격을 고려한 인사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24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한 구청장과 문 전 의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서 활동한 문희 의원은 지난해 5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금천구 선거구에 출마하려다 낙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12.24 18:18ⓒ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한인수 #문희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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