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서과실장이 기자회견을 비난했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회의장 비서관은 국회의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구다. 보조기구인 비서관이 국회의원을 직접 비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권위가 흔들리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 국회의원을 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와대 하수인이기 때문에 눈치보느라고 우리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국회의장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전달하려 한 이유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겁하게 지난 7월22일 국회 부의장을 내세워 미디어법을 통과시켰고, 경위를 앞세워 세 의원을 국회의장실에서 몰아냈고, 비서를 앞세워 농성을 비난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악역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 비겁함 문책하려고 했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 경고하려고 찾아갔으나 부속실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문 앞에서부터 막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명서 전달하고 오려하였으나 의장실 복도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말았다. 더 슬픈 것은 역사의 죄인된다 하니까, 옆 비서관이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10일엔 현수막도 못 걸게 하고 손피켓만 사용하라고 하였다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보장된다. 피켓과 현수막은 당연하다. 하물며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허락 받고 말고가 없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허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기집에서 뭘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허락받아야 하나? 의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12월15일까지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의장 사회권 거부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시한을 못박았는데?
"당차원에서 최후 통첩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과 순리 대로라면 당연히 응답이 있어야 한다.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상식과 순리 따를지 의문이 든다. 당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답변이 없을 시에는 당 지도부가 판단해 행동할 것이다. 의장 사회권 거부를 비롯해 '헌재 결정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헌법재판소에 낼 것이다."
-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국회 재논의 최후통첩을 한 것이 제대로 보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겨레만 보도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조중동이 안 써주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매체도 다루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 '헌재 결정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란?
"'헌재 결정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는 소송이다. 위헌 입법을 저지른 국회에서 스스로 치유하라는 헌재 결정취지를 무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조치를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위법이다."
- 언제까지 로텐더홀 농성을 계속할 것인지?
"기약 없다. 국회의장이 성의 있는 태도 보일 때까지 기약 없는 농성을 계속 하겠다."
한편, 장세환 의원과의 대화가 끝난 후, 로텐더 홀에서는 12월12일로 56회 생일을 맞는 천정배 의원의 생일파티가 조촐하게 열렸다.
천정배 의원은 "대한민국이 UN으로부터 유일한 한반도 합법적인 국가라고 인정받은 날이 48년 12월12일이었다"며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다, 조영래 변호사가 타계한 날이기도 하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가 오래 오래 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성장에서 생일을 맞기는 처음"이라며 "한 살 더 먹었으니 더 정신차리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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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의원의 농성장에서의 56회 생일 파티 ⓒ 임순혜
▲ 천정배 의원의 농성장에서의 56회 생일 파티
ⓒ 임순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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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5:38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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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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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미디어법 재논의 안 하면,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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