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진행된 옥인아파트 철거 모습동절기 철거 금지를 시청앞에서 요구하고 있을 때,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맞은 편 동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김화영
문제는 서울시의 동절기 철거금지 지침이 과연, 민간사업자에게만 적용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이다. 서두에 언급한 종로 옥인아파트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일전에 소개한 마포 용강아파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모두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허물고 공원을 짓겠다는 공익사업이다. 그리고 철거업체 선정 등 실무책임은 종로구청과 마포구청이 지고 있다.
이미 한 분의 세입자가 사망한 마포용강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남아 있는 주민수가 더욱 적어 열악한 종로 옥인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건물 자체를 허무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용강 세입자 사망문제와 동절기 철거 문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낸 면담요청서는 가볍게 거부했다. 분명 서울시장 앞으로 보내고, 참조로 정무부시장을 명기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했다.
그리곤 이런 저런 질문을 했더니, 대답의 태반이 "그것은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면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는 말이었다.
공원 조성이 상식과 원칙보다 중한가 이 공무원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무원규정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 중 가장 맨 위에 있는 것이 민원인의 민원처리 업무다. 서울시장도 정무부시장도, 그리고 '아무것도 답할 수 없는' 그 담당자도 모두 공무원일진데, 시급을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통 만나뵐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