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4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생중계 인터뷰에서 아고라에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검찰에 구속 된 뒤의 심경 등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미네르바가 두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네티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본명 박대성)의 구속은 네티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 보유고 고갈 등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전기통신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의 글이 오른 뒤 불안감이 퍼지면서 정부가 상당한 금액의 외환을 시장에 풀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을 믿기도 어렵지만, 사실이더라도 한 나라 경제 정책이 네티즌 한 명에 좌지우지될만큼 취약하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표현방식에서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인터넷은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고 미네르바의 글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고 보았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 280여 편 중 단 2편의 글을 문제삼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을 이 잡듯이 뒤진다면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법정에 서고도 남을 것이다. 법이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네티즌들에게 미친 학습효과는 크다. 입 잘 못 놀리면, 아니 키보드 잘 못 누르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
4. "고문 ․ 허위자백" 절규 외면했던 법원의 반성 - 군사정권 공안사건 재심서 무죄 판결 잇따라군사정권 시절 간첩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등 공안사건이 다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다. 고문과 조작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수십년간 빨갱이, 간첩의 낙인을 찍힌 채 살아왔던 이들은 재심사건을 통해 뒤늦게 무죄를 받았다.
올해 이해찬 전 총리, 장영달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재심 사건을 비롯하여 아람회 사건,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이 쏟아졌다.
법원은 "공안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 협박에 따라 이루어진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바로잡았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사람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수십년간 받은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