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주차장에서 생활하는 어린이거리에서 주거하는 어린이들은 마약 중독과 성착취의 위험이 높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이다. 이 아이들은 갱단의 폭력과 학대 행위를 견뎌내야 하고, 춥고도 어두운 밤을 이겨 내야 한다. 거리의 아이들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국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그들을 검거해 구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소년범은 범죄행위자 또는 용의자로 인식되어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를 말한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어린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배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구속 당해 감금되고 있다. 많은 보호시설과 소년원 등에서 어린이들은 보건의료와 교육을 받을 기회, 자기계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보호소나 감옥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성인 수감자뿐 아니라, 일급 범죄자들과 함께 수용되기도 한다. 성인 범죄자들이 있는 수용소에서 어린이들은 잘못된 범죄 습관을 그대로 배울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폭력과 학대에 노출돼 고통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분리 수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이러한 시도를 가능하게 할 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 시설을 만들 만한 경제적 능력도 있지 않다.
어린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어렵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어린이도 태형이나 사지 절단형을 당하며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선진국인 미국 또한 최근까지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을 당한 사형수가 있었으며, 중국도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