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임대주택 취소공문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일괄하여 발송한 공문
김상철
마포 용강아파트의 경우 수변공원이 지어질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인 한강르네상스계획에 따라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하지만, 용강아파트와 한강사이에는 강변북로가 지나고 있어 얼마나 한강과 접근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다시 말하면, 용강아파트를 공원화하는데 별다른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실 지난 1월부터 만나기 시작한 용강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그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게다가 모두가 좋다고 하는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것도 벌써 3건이 된다. 1년 사이에 서울시와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한 배경에는 보통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방식이 놓여 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이든 도시계획시설사업이든, 공익목적의 개발사업에 있어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다. 지난 2007년 4월 12일 이 법률의 시행규칙이, 종전 '임대주택을 수령했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것에서 '임대주택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 지급이 의무화된 것이다.
임대주택·주거이전비 틀어 쥔 서울시그렇다면, 동일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세입자들도 주거이전비를 의무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을 수정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택일하도록 요구했다.
당연히 상위 법률과 하위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용강아파트 주민들이 낸 1차 소송은 바로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차 소송의 결과, 법원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지급하고 말고는 서울시의 재량'이라며, 주거이전비를 받은 주민에게 이미 선택한 임대주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공토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이 대체 가능한 보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임대주택은 주거박탈에 대한 보상이고, 주거이전비는 강제적인 이주정책에 대한 배상인 셈이다. 일부 사람들은 집도 달라고 하고 주거이전비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임대주택은 집의 소유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시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재량은 주민의 복리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소송을 건 세입자들을 골탕먹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용강아파트 주민들의 첫 번째 생채기다. 1차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그래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 보상기준일 변경에 신음하는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