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체류외국인 현황법무부 자료
법무부
체류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장기체류외국인 72만4967명 중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는 56%인 40만4051명, 결혼이민자는 14%인 10만4749명, 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7%인 4만7479명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02년 3만4710명에서 2007년 10만4749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주권자는 '02년 6022명에서 2007년 1만5567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정주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 역행하는 한국사회"뉴스를 자세히 보니 모든 중국인이 무비자방문 대상자가 아닙니다. 3번 한국에 온 적이 있거나 1번 미국과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만 해당됩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지 8년이 지났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중국인 여성은 얼마 전 뉴스에서 '한중 무비자방문 추천'이라는 제목을 보고 잠시 기뻤지만 곧 불쾌해졌다.
그녀는 "한국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 이주여성한테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며 분노했다. 현재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초청이 가능하고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녀는 "앞으로 부모님의 몸이 불편하실 때 제가 모시고 살고 싶은 데, 비자 때문에 모시기 힘들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한국에는 200만명 정도의 중국동포가 살고 있다. 이중 실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는 30만 명 정도다. 나머지 동포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현재 서울 봉천동의 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동포 김용철(38)씨는 정부의 정책이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돈을 벌기위해 한국을 오가는 동포들에게는 5년(방문취업비자)이라는 장기체류가 필요하지 않다"며 "자유왕래를 보장함으로써 미등록체류를 줄이고, 자진출국기간 설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하는 동포들이 많다"며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기에 대부분이 이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