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학교 학생들이 학을 접기 위해 준비한 종이에 쓴 글씨.
남호섭
최보경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3시에 장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측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계속하여 재판에 참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자 검찰측은 증인을 취하하였다.
1948년 12월 1일에 공포 시행된 국가보안법 제정 61년을 맞이하여 최보경 교사와 전교조경남지부, 경남진보연합 등은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판이 취소됨에 따라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성명서를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와 최보경선생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경남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이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고자 만든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적 악법"이며,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군사독재정권 또한 자신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철저한 물리적 탄압의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