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는 25일 오후 늦게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여성노조
노조 지부는 2003년 1월 학교 기능직 공무원(정규직)으로 입사한 B씨와 과학실험원(비정규직)으로 입사한 C씨의 임금을 비교하면서, 7년 사이 임금격차가 2배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2003년 입사 당시 B씨는 117만867원이었고, C씨는 72만1375원이었다. 그런데 7년 후 C씨는 월 96만9224원을, B씨는 184만9608원을 받았다. C씨한테 없는 정근수당(1만5953원)과 명절휴가비(9만5715원), 가계지원비(16만545원), 과세및비과세수당(43만8195원)이 B씨한테는 지급된 것이다.
노조 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지부는 투쟁선포식을 연 뒤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 지회별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12월 2일 과학지회, 9일 조리사지회, 16일 특수지회, 23일 영양사지회, 30일 조리원지회는 각각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연다.
"학교회계직원 임금인상과 경력인정제 도입해야" 노조 지부는 이날 투쟁선포식 선언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학교회계직원 임금인상과 경력인정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회계직원들 다수가 2007년 공공부문 대책을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고,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차별해소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계약서를 쓰던 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복무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져 노동강도는 강해졌으나 처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공무원 임금 동결에 따라 학교회계직원들의 임금도 동결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며 학교회계직원들의 임금동결도 당연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부는 "공무원 임금 동결에 따른 학교회계직원 임금동결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이다"며 "공무원과 급여체계 자체가 다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임금동결을 이유로 학교회계직원의 임금까지 동결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