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국가인권위의 NAP 권고안 일부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 정책의 master plan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선거법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정치경제교육문화 수준과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와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반대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더욱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
김행수(국가인권위 자료 발췌)
국가의 총체적인 인권정책 기본 계획인 NAP에서 인권위는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는데, 이 분야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급한 인권 개선 과제로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국가 정책방향을 "정치․경제․교육․문화 수준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야 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조)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와 달리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유엔자유권규약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등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와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오히려 시국선언과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등을 계기로 삼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더욱 제약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제 기준(global standard)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MB 정부 인권 상황MB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인권위 권고와 같이 한 개인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에 대한 입장은 인권위뿐 아니라 08년 이미 헌법재판소도 비슷하게 밝힌 바 있다.
2008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하남시장과 의성군수, 구미시장, 광주북구청장 등 4명이 "공무원의 선거 기획과 참여를 일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결정에서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권 선거나 공직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다만 위와 같은 위헌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8.05.29, 2006헌마1096)이를 통하여 공무원이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참여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적 지위에서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리는 사적인 지위에 부여된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 운동의 기획이나 참여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MB 정부는 이런 인권위와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고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과 민주노총가입, 교사들의 시국 선언 등을 빌미로 하여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규제 철폐라는 방향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UN과 국제노동기구 등의 global standard에도 맞지 않는다.
MB 정부는 진정으로 '공무원와 교원의 정권 시녀화'를 바라는가?최근 정부가 노조 자체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민중의례를 징계 사유로 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대량 해고와 형사고발, 그리고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등을 시도하는 것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의 씁쓸한 망령뿐이다. 공무원을 내세워 '5.16쿠데타를 구국의 결단, 유신개헌은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선전하고, 교사들을 내세워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5공 군사독재를 정의사회구현'라고 교육하던 그 시대의 "정권의 시녀들"을 떠올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 권고를 수용를 수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제라도 MB 정부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폐기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아니 인류 보편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우리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MB 정부의 의식 전환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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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정치 활동 제한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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