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동의대 교수.
윤성효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신태섭 교수는 2006년 6월부터 KBS 이사로 있었다. 동의학원은 2008년 7월 1일자로 신태섭 교수를 '총장의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시켰다. 이후 신 교수는 KBS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보궐이사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행정학)가 임명되었으며, 이후 정연주 전 KBS 사장도 해임되었다.
이후 신태섭 교수는 동의대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교수해임무효소송'을 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신태섭 교수는 '교수해임무효소송'과 관련해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지난 7월 부산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했고, 동의대 측이 낸 상고심에서도 이겼다.
신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6월 1심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한 상태다.
신 교수는 동의대 교단을 떠난 지 1년 4개월여만에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신 교수는 동의대에서 해임되었지만 연구실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
신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서 기쁘다"면서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학교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과 관련해, 그는 "1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패소했는데 불복하고 항소했으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으니 어떻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끝까지 상식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사태의 첫 출발이 동의대 교수 해임이었다"면서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문제가 많았는데,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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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무효 확정판결, 학교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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