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무위원 되려면 안 낸 세금부터 내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전혜숙 의원 "임명된 35명 중 17명이 범법 시인"

등록 2009.11.12 11:36수정 2009.1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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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뒤 임명된 국무위원과 4대 권력기관장으로 임명된 35명 중 17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낸 세금부터 내고 국무위원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의 국무총리와 장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장 등의 실정법 위반 사례를 분석,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청와대의 준법의식 부족을 질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40명 중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범법·비리 혐의가 드러나 낙마한 이는 총 4명이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산참사가 터져 사퇴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합하면 5명이 낙마한 셈이다.

그러나 낙마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 가량도 인사청문회에 범법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의 밀어붙이기 덕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된 35명의 절반에 가까운 17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와 소득 이중공제, 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등 소득세법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이 중 가장 법 위반 사항이 많이 드러난 고위공직자는 정운찬 국무총리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서에 대한 인세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서울대 교수 재직시 신고하지 않고 영리목적 회사에 겸직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소득세법 위반, Y기업으로부터 1000만 원 수수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4개의 실정법 위반 사항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밝혀져 뒤늦게 납부한 일도 많았다.  국무위원이 되려면 안 낸 세금부터 해결해야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정운찬 총리는 해외강연료 등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0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고,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25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소득공제를 가족과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소득세 152만 원을 추가 납부했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3년간 배우자와 이중으로 소득이 공제된 것이 발견돼 세금을 납부했으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녀의 주택 구입에 8000만 원을 편법증여한 것이 드러나 증여세 6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범법자 정부이자 범법자가 주인인 정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준법정신이 얼마나 해이한 정부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직후에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정운찬 총리를 지명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원칙이 국가의 품격마저 땅에 떨어뜨릴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의 법위반 사실 시인 내역>

위반 법명
대상자(직위)
내용
공직자윤리법
유인촌(현 문광)
정운찬(현 총리)
장태평(현 농식)
이달곤(현 행안)
외제차 공직자 재산등록하지 않음
저서 저작권을 재산신고에서 누락
부인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신고 누락
장모,처남에게 빌려준 돈 재산신고 누락
주민등록법
(위장전입)
현인택(현 통일)
이귀남(현 법무)
이만의(현 환경)
임태희(현 노동)
김준규(현 검찰)
자녀의 위장전입
장남의 위장전입
위장전입
위장전입
자녀의 위장전입
교육공무원법
정운찬(현 총리)
이달곤(현 행안)
서울대 재직시 여러 영리목적 기업 겸직
서울대 재직시 2곳 기업 겸직
관세법 위반
김경한(전 법무)
부인이 고가 명품 핸드백 세관미신고 반입
소득세법
정운찬(현 총리)
종합소득세 미신고→1천만원 세금납부
남주홍(통일 지명)
자녀교육비 이중공제
이달곤(현 행안)
이중소득공제 → 152만원 소득세납부
최경환(현 지경)
이중계약서를 통합 종합소득세 920만원 탈루 하여 추징당한 사실이 있음.
3년간 부인과 이중으로 소득공제 → 소득세 탈루 금액 납부, 금액은 미상
김성이(전 보복)
부동산임대소득 탈루→ 소득세 250만원 납부
김준규(현 검찰)

부인의 이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소득세 탈루
증여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이만의(현 환경)
현인택(현 통일)
윤증현(현 기재)

증여세 탈루
아버지의 택시회사를 증여
장녀에게 증여한 금액 증여세 탈루→ 600만원 증여세 납부
농지법
박은경(환경 지명)
정종환(현 국해)
매입한 절대농지에서 농사지은 사실 없음
부인소유 밭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
형법
정종환(현 국해)
이영희(현 노동)
공문서위조-시간강사 이력을 교수로 기재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허위 경력 기재
국가공무원법
정운찬(현 총리)
기업으로부터 1천만원 수수, 청렴의무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이윤호(전 지경)
김성이(전 보복)
국적포기한 장녀의 건강보험 수혜
국적포기한 장녀의 건강보험 수혜
쌀소득 보전법
강희락(현 경찰)
쌀 직불금 180만원 부정수령

#청와대 #국정감사 #범법시인 #국무위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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