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s Freedom' 아마티야 센의 기념비적 저서. 발전은 곧 자유이다.
Oxford
-경제학자 아마티야 센의 자유관도 언급이 되나요?
"왜냐하면, 국가의 억압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도 하지만, 빈곤, 질병, 저발전, 낮은 교육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의 적극적 자유관을 토대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주장합니다.
인권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강압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지요. 이런 관점에 따르면 '폭정뿐만 아니라 빈곤 같은, 조직적인 사회적 박탈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제적 기회 같은, 탄압 국가의 불관용이나 과잉 간섭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부족 같은, 반(反)자유의 주요 원천을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인권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무엇인가요?"인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는 모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인 시민의 참여를 달성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이지요. 그렇다면, 국가는 사람들이 민주적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 이를테면 지위, 계급, 성별, 영향력, 정체성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가 있지요. 이렇게 볼 때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지요."
사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승작용적 협동 필요- 공화주의 대의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나요?"대의제란 결국 현대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옛날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힘든 것이니까요. 대의 민주주의만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100퍼센트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을 인권 중심으로 보아 대의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권 원칙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사법부와 시민사회와 각종 비사법적인 기관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이런 식의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상승작용적 협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법원과 인권운동과 시민운동과 비사법적인 국가기관 같은 여러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식의 상승작용적 협동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사법부는 정치적 책무성을 가지고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보완이론입니다. 인도의 공익 소송은 사법부의 문호를 대폭 개방한 혁신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민주적 압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시민들을 위해 정부를 법원에 출석시켜 특정 정책을 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정부에 시민사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하는 참여적 윤리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 인권 보호 문제를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을 때, 사법부는 민주 정치에 간섭하여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특히 인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가장 약한 집단의 목소리를 보장해주어야만 정당한 민주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 교육권, 복지권 영역에서 적극적 인권을 실현할 방안 제안<인권의 대전환>은 법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인권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본격적인 인권 연구서이자, 인권 개념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대담하고 획기적인 인권 이론서이다. 전통적 인권 담론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강조되었지만,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또 다른 주체인 국가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인권의 대전환>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 개념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에서는 인권을 위해서는 국가의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법철학과 사회 이론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설명한다.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에서는 법원은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이론 틀을 실질적 권리에 적용하여, '인정의 평등'과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나오는 '분배적 평등'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고, 모든 인권 이론을 동원하여 주거권, 교육권, 복지권 영역에서 실제 사례 분석을 시도한다.
실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과 정치권, 시민운동 등이 힘을 합쳐 적극적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한다. 저자는 10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벨기에,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의 약 100여 개 인권 관련 주요 판례들과 인권 실현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활동을 소개한다.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주요 사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한국 사법부도 국내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
자유로서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