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화면캡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이사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전 5년이던 특별전보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언제라도 학교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사를 전보 내지 전보 유예 조치할 수 있는 '특별 전보 사유'를 신설하는 반면, 신체 허약 교사와 원거리 출퇴근 교사에 대한 전보 유예를 없애는 것 등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특별 전보 사유'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와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로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장의 전보 인사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언뜻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개정의 실효성뿐 아니라 목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문제 있는 교사, 다른 학교로 보내면 그만?가장 먼저 특별 전보 사유 중 하나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은 우리 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의 사유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보 사유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유는 교장에 의해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이 있다면,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하여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무조건 다른 학교로 보낸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성적 나쁜 학생을 다른 반으로 전반 시키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사유인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와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로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이라는 기준은 더 황당하다. 만약 이런 교사들이 있다면 이건 징계를 해서 파면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교사를 주의·경고만 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가 있는가? '문제 있는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만 안 보면 된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 있는 교사를 그 학교에서 징계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보하면, 분명 그 교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분란의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문제는 일어난 학교에서 징계를 하는 등 분명하게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 전보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 중 가장 황당한 것은 '당해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특별 전보 허용이다. 그나마 앞서 언급된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저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와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은 당사자(교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사실 관계라도 다툴 수 있지만,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법에도 호소할 수 없다.
현행 법률상 경고나 주의는 불이익 처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장이 주의나 경고를 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호소할 곳도 없는, 그야 말로 엿장수 교장 마음이다. 주의·경고는 교장이 마음 내키면 하루에 10번도 줄 수 있다. 교장이 주의나 경고를 3회 이상 주고 이를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보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교장에게 바른 소리하고 소신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세세하게 뜯어보지 않더라도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도입 저의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교장권한 강화가 학교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학교장 책임 경영을 더욱 높여준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학교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교장 징계 비율, 구성비의 4.7배... 교원 징계보다 심각지금도 대부분 학교에서 교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인 학교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요즘 대부분 학교들의 현실이다. 교장 권한 강화보다는 그 반대로 교장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에서 2009 국정감사 자료로 내놓은 '2006~2009년 최근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직급별 교원 구성 비율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평교사보다 교감, 특히 교장의 징계 비율이 훨씬 높았다. 특히 금품수수와 뇌물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평교사보다 교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